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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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