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