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