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