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3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