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0>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