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5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 사무처장이 정하는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7.4.3>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③ 사무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