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2
제7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3>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