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
제66조의2(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 및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