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2조의3
제62조의3(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62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1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