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4조의2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거나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3. 임기제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