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