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7조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또는 제6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그 개인정보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