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6조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