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5조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9, 2023.10.5>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10.5>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