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
제10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