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