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5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