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9조(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조(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사무처장은 공청회ㆍ위원회ㆍ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