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말한다.

제26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