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5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