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4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