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3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