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2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당해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