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허가

14. 제13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