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4조

제24조(재결의 경정)

① 위원장은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