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3조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