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2조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