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1조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