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9조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