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