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