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