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