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