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改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