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