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