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