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