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