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