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