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4조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