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