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정비의 추진)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헌법재판소규칙등을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헌법재판소규칙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