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재판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