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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