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