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헌법재판소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헌법재판소규칙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