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보수)

①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